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시사    |  뉴스  | 시사
김민기 의원, 지방의회 표결실명제법 대표 발의  
총 226개 기초의회 중 표결실명제 채택한 곳 35개(15.5%)에 불과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지방 의회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 기대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03-09 02:35 최종편집일 : 2019-03-09 02:35

소비환경뉴스 / 시사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어느 의원이 어느 안건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행정안전위원회)은 8일(금), 지방의회에서 표결 시 투표자와 찬성 의원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국회법(제112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경우 표결방식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고 의회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회 기록표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15.5%에 불과한 35개 의회만이 기록표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특히 부산, 인천, 경북 지역의 경우 단 한 곳의 기초의회도 표결 시 찬반의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의유무만 묻고 안건을 통과시켜버리는, 이의유무 표결방식을 채택한 의회도 58개나 됐다.

광역의회의 경우 17개 의회 대부분이 기록표결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각각 10조 원 이상의 시‧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대구시의회와 강원도의회는 여전히 기록표결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이에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기록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민기 의원은 “표결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라며 “기록표결 방식을 도입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김병기, 손혜원, 설훈, 신창현, 이용득, 금태섭, 박주민, 표창원, 최재성, 백혜련, 권미혁, 이인영, 기동민, 김영진, 송옥주,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용인특례시, 시민·전문가 참여 15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22번째 공공도서관 ‘신봉도서관’…
  스페인을 가다.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
  ‘2025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용인’을 선언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첫 팹(Fab)…
  ‘삼시 세끼’, 중장년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19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