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과태료 부과 등에서 '제각각'인 규정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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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구청마다 흡연 과태료, 음식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등이 달라 불편과 혼란이 생기는 만큼 이를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적지 않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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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그러나 해당 민원이 말 그대로 자치구 조례에 따른 것이어서 통일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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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대로 흡연 과태료…서쪽은 5만원, 동쪽은 10만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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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와 강남구는 2012년부터 강남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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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남대로의 동쪽(강남역 방향) 보행로는 강남구, 맞은편 서쪽(교대역 방향) 보행로는 서초구 관할인 데서 문제는 시작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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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흡연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서초구는 5만원으로 서로 달리 책정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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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흡연하면 5만원을, 맞은편 11번 출구 앞에선 10만원을 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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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강남대로가 금연거리로 운영된 지 2년이 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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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금연구역의 과태료가 서로 달라 혼선을 빚는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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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실내 흡연 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통일했지만 실외 금연구역의 과태료는 10만원 이내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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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구 중 구로·금천·관악·노원·서초·성동·양천·중랑구 등 8곳은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를 5만원으로 책정했다. 나머지는 10만원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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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 봉투값…강남 80원, 종로는 20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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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 시내 자치구에서 전면 시행 중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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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년이 지나도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봉투값)는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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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ℓ 봉투에 종로구 20원, 서대문·중구 50원, 용산·성동구 65원, 광진구 67원, 동대문구 36원, 중랑구 57원, 성북·강북·노원·은평구 60원, 양천·강서구 70원, 서초·강남·송파구 80원이다. 최대 4배로 차이가 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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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ℓ 들이도 서대문·중구는 6천원, 동대문구 4천300원, 중랑구 6천840원, 성북·노원·은평·동작구 7천200원, 관악구 6천480원, 강동구 7천800원으로 각기 다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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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원이 이어지자 자치구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해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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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연구용역이 올 상반기에 끝나 하반기면 각 구청에 지침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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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책정은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기속력이 없어 한동안 혼란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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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흡연이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든 다수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규제에도 통일성이 필요한데 시에서 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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