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27일 06:38:26
핫이슈    |  뉴스  | 핫이슈
경기도, ‘신종 코로나’ 격리거부 시 고발조치 및 강제격리  
경찰과 공조시스템 구축…고발과 동시에 신병·소재 확보해 강제격리 조치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재일 기자 등록일 : 2020-02-04 10:22 최종편집일 : 2020-02-04 10:22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능동감시 거부 등 비협조자 관리 위해 전담팀 구성

- 이재명 지사 “감염병 확산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 이어가고 격리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할 것”

1.경기도청+전경(6).jpg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능동 감시 대상자 중 비협조자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조치 하겠다는 초강경 방침을 내놨다.

이를 위해 도는 전담팀(TF)을 구성,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에 대한 신병 확보 및 강제 격리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협조자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비협조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대상자 중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전담팀은 민생특사경 3명, 보건의료정책과 1명, 자치행정과 1명, 기획담당관 1명 등 관련 부서 소속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비협조자 관리 및 행정조치 등을 총괄하며 경찰과 공조를 통해 신병확보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격리 거부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통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즉시 강제격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도의 이번 조치는 국내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접촉자에 의한 2차, 3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능동감시에 응하지 않고 전화수신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격리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할 것”이라며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홍보관 2월까…
  용인특례시, 돌봄 사각지대 아동 학습지원 대학…
  용인특례시, 365일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주 기업 위한 전…
  내년 3월‘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팹 착공 대…
  용인도시공사, 노사합동 연말맞이 사회복지시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만…
  용인소방서, 2024년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일반고가 과학중점학교로 …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8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