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층 전기버스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반지하 주택 설치 원칙적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3-12-11 23:05최종편집일 : 2023-12-11 23:0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2층 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2층 버스 증차는 김 의원의 공약사항이었다. 2층 버스는 여객 운송량이 기존 버스 대비 70% 이상 높으면서도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지 않아 도심지역 출퇴근 교통난 해소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과 기준을 갖춘 2층 전기버스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반영되었다. 법안의 통과로 예산 투입의 근거가 마련돼 여객 수송력과 친환경성을 두루 갖춘 2층 전기버스 도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김민기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대안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주거의 안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지하 주택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상화된 극한호우 상황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광역 교통 개선 및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