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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인물류터미널 대표의 이기심과 꼼수에 단호히 대응할 것”  
- 시, 사적 이익 앞세우는 (주)용인물류터미널의 협상 지연·공공기여안 수용 거부 태도 비판 - - 시, "(주)용인물류터미널 대표 한모씨의 4만평 땅 희사 발언은 명백한 거짓. 협상에 도움 안되는 행태" - - 시 관계자, "기한 내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대로 조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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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소비환경뉴스 등록일 : 2023-11-07 06:17 최종편집일 : 2023-11-07 06:17

소비환경뉴스 / 핫이슈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백암면에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을 진행하는 ㈜용인물류터미널이 사업 승인에 필요한 시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시의회 요구 사안인 공공기여에도 매우 비협조적인 태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물류터미널은 지난 2015년 전 사업자의 사업지를 낙찰받은 뒤 사업 규모를 키우려고 사업 구역을 확대해 국유지를 저가에 매입하고 인근 사유지를 수용하면서 사업계획을 계속해서 변경해 왔다.

이로인해 사업이 지연됐고, 그런 기운데 시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도 ㈜용인물류터미널 측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용인물류터미널은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611번지 외 27필지에 사업비 178억2900만원을 투입해 19만9910㎡ 부지에 연면적 43만5693㎡의 용인물류터미널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시는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실시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2017년 9월 ㈜용인물류터미널 측에 ‘민간투자사업 기본‧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 시행 변경 승인’을 했다.

그러나 이후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되고, 각종 분쟁과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2021년 2월에야 타당성 분석이 끝나면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11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시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용도변경, 국유지 매각, 토지수용 결정 등 여러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용인물류터미널은 협상장에 승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난입하도록 하는가 하면 실시협약(안) 작성에 필요한 보완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꼼수를 쓰며 협상을 기피해왔다.

㈜용인물류터미널 대표 한모씨는 지난 2일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용인특례시협회장배 게이트볼대회에서 “용인시에 게이트볼장을 만들라며 4만평을 희사하려고 했으나 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게이트볼장이 건설되지 않았는데 시의 잘못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이날 언제, 시의 누구에게, 어떤 땅을 희사하겠다고 했는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은 게이트볼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했는데 시가 무시했다며 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한씨 발언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시는 "한씨가 시의 어느 부서, 어떤 직원에게도 게이트볼장과 관련해 땅을 희사한 적도 없고, 희사 의향도 밝힌 적이 없다"며 "한씨 언행에 대해 책임을 묻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시 관계자는 “㈜용인물류터미널이 현재 경제상황과 물류시장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규모로는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에서 협상 지연, 보완자료 제출 거부 등 여러 꼼수를 쓰고 있다”며 “시가 협상 과정에서 공공기여 등과 관련해 어떤 로비도 받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임하자 사적 이익을 앞세우는 ㈜용인물류터미널 대표 한씨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시와 시장에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씨의 이같은 행태는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충수”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한씨가 일부 장애인단체 등에 약간의 지원을 하면서 마치 자선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접도 받는 데 그가 정작 해야 할 일은 시와 실시협약을 맺는 데 성의를 보이는 것이고, 공익을 위한 제대로 된 공공기여를 하면서 사익 추구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며 "㈜용인물류터미널과 한씨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마지막 변경승인 때 올해 말까지 공공기여 등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조건을 밝혔던 만큼 ㈜용인물류터미널의 기한 내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대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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