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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 특례시에 이양해야”  
-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규제와 권한 이양 내용 담은 서한문 전달 - - 이 시장 “경기도 심의, 지나치게 규제 중심, 용인입주 희망기업 속탄다…지방산단 심의와 승인 주체 일치시켜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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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1-05 07:58 최종편집일 : 2024-01-05 07:58

소비환경뉴스 / 핫이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과 용인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4일 박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고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산단계획 승인과 심의가 시와 도로 나눠진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아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용인특례시로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바람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고 도지사가 심의하는 형식으로,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아 중요한 경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 심의 재검토’ 안건이 경기도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심의 재검토’ 안건도 처리되지 않아 관련 기업은 착공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 ‘죽능일반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 ‘스마트-E 일반산업단지’도 경기도 심의 관문을 넘지 못해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들이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지나친 규제와 늑장 심의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경기도에서만 처리하면서 안건 상정과 처리를 지나치게 지연하는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의결된 ‘특례시 산업단지 지정(승인)권자에게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무 이양’과 배치된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위 의결대로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면 산업단지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승인이 가능해 적기에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용인에선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특화단지를 추가 조성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용인 지역 내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주기를 110만 용인시민을 대표해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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