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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상받은 민주화운동가 배상청구제한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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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지연 등록일 : 2014-06-16 09:51 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국가로부터 생활 지원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br />
<br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에 대한 김모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br />
<br />
이 조항은 '신청인이 동의해 보상금을 받으면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도 사라진다. <br />
<br />
1978년 긴급조치 1&middot;4호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김씨는 2005년 보상금 1천여만원을 수령했다. 그는 작년 재심에서 누명을 벗고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br />
<br />
재판부는 &quot;생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가구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quot;이라며 &quot;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국가배상을 받게 되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quot;고 지적했다. <br />
<br />
이어 &quot;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인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한 것으로 의심된다&quot;며 &quot;신청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quot;이라고 강조했다. <br />
<br />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동일방직 노조원이었던 최모씨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국가 보상금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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