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김재일등록일 : 2015-10-14 21:00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경인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약 4일간 경기도 전 지역에서 충무훈련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충무훈련은 유사시 향토방위 능력향상과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정부종합훈련으로서 이미 금년도 훈련을 모두 마친 사람 또는 동미참 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도 충무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충무훈련은 예비군이 실제 동원됨에 다라 충무훈련소집통지서(소집점검)를 받은 예비군은 반드시 입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무훈련 입영대상자는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집결하여 4시간교육을 받은 후 귀가하게 되고, 차기 소집점검 4시간 도는 향방작계훈련이나 동원훈련에서 6기간 공제받게 된다.
충무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은 규정된 복장과 소집통지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드시 정해진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역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훈련기간 중에 국외체류, 병원입원환자, 수감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영이 곤란한 사람은 관계서류를 지방병무청에 입영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 연기 처분을 받아야 한다.
기타 충무훈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국번 없이 1588-9090)나 경인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031-240-726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