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김재일등록일 : 2015-10-14 21:00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경인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약 4일간 경기도 전 지역에서 충무훈련이 실시된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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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훈련은 유사시 향토방위 능력향상과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정부종합훈련으로서 이미 금년도 훈련을 모두 마친 사람 또는 동미참 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도 충무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하여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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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충무훈련은 예비군이 실제 동원됨에 다라 충무훈련소집통지서(소집점검)를 받은 예비군은 반드시 입영해줄 것을 당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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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훈련 입영대상자는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집결하여 4시간교육을 받은 후 귀가하게 되고, 차기 소집점검 4시간 도는 향방작계훈련이나 동원훈련에서 6기간 공제받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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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은 규정된 복장과 소집통지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드시 정해진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역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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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훈련기간 중에 국외체류, 병원입원환자, 수감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영이 곤란한 사람은 관계서류를 지방병무청에 입영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 연기 처분을 받아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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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충무훈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국번 없이 1588-9090)나 경인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031-240-726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