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김지연등록일 : 2015-01-14 12:17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즉각적인 생계안정을 돕고, 나아가 취업에 필요한 발판을 제공하는‘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시민 1,050여명을 모집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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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선발된 시민은 3월 2일(월)부터 4개월 간 지역특화자원 개발, 기업연계 및 취업지원, 지역생활공간 개선 등 5개 유형 10개 사업에 투입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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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은 주당 26시간 이내며(단 65세 이상은 월15시간), 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간식비 3,000원을 포함해 월 최대 73만 원 가량 받을 수 있고 4대 보험이 적용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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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작업장운영(2유형 기업연계 및 취업지원형)’은 생산성을 강화하고 참여독려를 위한 임금차별화 운영사업으로 월 최대 8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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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월 19일(월)부터 26일(월)까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최종 참여자는 재산조회 등을 거친 후 2월 25일(화)에 발표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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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회적 취약계층이면 지원 가능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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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은 선발기준점수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형편이 어려운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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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최근 3년 대상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중 2회 이상 반복 참여자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등은 사업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가족과 1세대 2인 참여자 등도 배제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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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사업종료 후에 민간의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을 실시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자 개인 역량에 알맞은 일자리를 연결해 줄 계획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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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반기(6~10월)참여자 모집은 5월 18일(월) ~26일(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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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민간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시민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취업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iv class="distirbute_link mainContent">출처: 서울특별시청</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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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뉴스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