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용인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6월 1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는 국회의원 비서로 재직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용인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공보와 선거운동용 명함의 경력사항에 “현) B 국회의원 비서” 라고 게재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기흥구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허위사실공표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적극 신고·제보[☎031-322-139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