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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청 건축 허가과, 유치원 옆에 창고 허가 적법여부 논란  
지곡동 Y 유치원 뒤 창고건축물 승인과정에 의혹이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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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04-24 09:55 최종편집일 : 2019-04-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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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유치원 측과 합의 없으면 창고 준공 승인 못 한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준공 승인해줘 특혜 또는 인허가 비리는 없었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 지곡동에 위치한 Y 유치원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지난 4년 동안 유치원 학부모들의 민원과 상호 합의가 되지 않아 준공 승인이 나지 않던 한 창고 건물이 느닷없이 합의나 주민 통보도 없이 전격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져 그 배경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논란은 기흥구청의 담당부서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법리적 해석을 달리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건축 허가과에서는 개인교량, 개인도로 문제는 사적인 민사 부분이라 개인 간 해결해야 된다며 창고 건축물 승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유치원의 교량 사용 승인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도로와 교량을 담당하는 기흥구청 건설 도로과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이 설립한 교량을 타인이 이용하려면 교량 소유자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창고 건축물 건축업자가 교량을 별도로 설치해야만 준공승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라 이번 승인에 어떤 흑막이 없는지 시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Y 유치원 학부모들은 이번 사태를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어떤 사유로 갑자기 법도 무시한 채 건축 승인이 가능했는지 문제를 삼겠다는 입장이다

2004년 Y 유치원은 유치원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과 교육을 위하여 창의력과 인성개발에 도움이 되는 생태교육을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물색하고 사비 2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사용하여 ‘예일교(535-3)’를 건설하였고 그 후 15년 동안 Y 유치원 측은 1,500여만원이라는 많은 세금(하천 및 도로 점용료)을 납부하였다.

또한 기흥구청에서는 혹여 타인이 건축행위를 위하여 도로나 교량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Y 유치원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아이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고 안전이 보장되도록 개인 교량으로 인정을 해왔으며 사람이 통행을 할 시는 막을 수 없지만 차량은 유치원의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흥구청에서는 유사한 인허가 사례 1] 2009년 2월에 지곡동 박씨 문중과 기흥구청 측에서 2년 동안 용인시 한국전력공사 수원전력관리처가 시행하는 345KV 신수원-신용인 송전선로 임시 자재 운반로 및 현장 사무실의 통행을 요청하였을 당시 상호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조건으로 교량과 도로를 사용했다.

1. 유아들의 교육 시간을 피해서 사용

2. 주변 환경을 깨끗이 유지

3. 유치원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4. 사용료에 관해서는 그 당시 아이들을 위하여 사용료 현금 천만원 대신 소나무를 심어주기로 함

사례 2] 2016년 5월에는 박씨 문중의 땅 지곡동 533-1번지를 ‘조00’ 씨가 경매에서 입찰을 받았고 기흥구청에서는 약조한 데로 533-1번지를 사용하려면 Y 유치원 측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하였던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사용 승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를 해줌으로써 일관성이 없는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지난 15년 동안 타인이 예일교를 이용하려면 Y 유치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기흥구청의 태도였다. 그러나 2015년 3월 30일 기흥구청 건축 허가과 실무관의 실수로 하천과에 교량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Y 유치원에서 거리가 불과 10m밖에 되지 않는 484-1에 대형 창고(근린상가) 허가를 내주었다.

그 허가로 인해서 아이들의 등⚫하원 시간은 물론이고 교육 시간에도 대형 화물차량들이 운행되어 아이들은 위험에 빠지게 되었고 유치원은 먼지와 소음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유치원 주변에는 산업폐기물이 방치되어 매일매일 교직원들이 치워야 했다.

이에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은 기흥구청에 민원을 넣으며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고 그 당시 실무관 김00 씨는 허가는 내줬지만 앞으로 어떠한 허가나 사용 승인은 진입로 다리 승인이 있어야 하니 반드시 협의 후 진행할 것이라고 약조하며 안심시켰다고 Y 유치원 관계자는 주장하고 있으나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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