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지난 13일 광교신도시 연립주택용지 등 100억 이상의 블록별 개발이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제도를 11월 24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매예약제도란 계약체결 전 해당토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자금조달 등의 검토기간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예약금을 받고 예약유보기간을 두는 제도이다.
기존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예약제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으나, 금번 실시하는 매매예약제는 매매예약금을 낮추고(5%→2.5%) 예약기간을 늘리는 등(60일→90일)다소 파격적인 조건이며, 매매예약금으로 2.5%를 납입한 후 9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예약기간(90일) 중에 매매예약을 취소할 경우 납부한 매매예약금은 환불해준다.
광교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마지막 공동주택용지인 연립주택B1, B3, B4를 비롯하여 블록형 단독주택(F1, F2, F3) 및 도시지원시설용지(9, 10, 13, 14블록)이 매매예약을 할 수 있는 토지이다.
매매예약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대상용지의 가격 등은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kr)의 분양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전화 : 판매관리처 광교분양팀031-8012-7522,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