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3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26일 15:42:51
핫이슈    |  뉴스  | 핫이슈
경기도시공사, 매매예약조건 파격 제시  
광교신도시 연립주택용지 등 100억 이상 규모 토지 대상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지연 등록일 : 2014-11-14 11:59 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13일 광교신도시 연립주택용지 등 100억 이상의 블록별 개발이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제도를 11월 24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매예약제도란 계약체결 전 해당토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자금조달 등의 검토기간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예약금을 받고 예약유보기간을 두는 제도이다.


 기존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예약제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으나, 금번 실시하는 매매예약제는 매매예약금을 낮추고(5%→2.5%) 예약기간을 늘리는 등(60일→90일)다소 파격적인 조건이며, 매매예약금으로 2.5%를 납입한 후 9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예약기간(90일) 중에 매매예약을 취소할 경우 납부한 매매예약금은 환불해준다.


 광교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마지막 공동주택용지인 연립주택B1, B3, B4를 비롯하여 블록형 단독주택(F1, F2, F3) 및 도시지원시설용지(9, 10, 13, 14블록)이 매매예약을 할 수 있는 토지이다.


 매매예약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대상용지의 가격 등은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kr)의 분양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전화 : 판매관리처 광교분양팀031-8012-7522,752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도시공사, 노사합동 연말맞이 사회복지시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만…
  용인소방서, 2024년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일반고가 과학중점학교로 …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용인특례시, 시민·전문가 참여 15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22번째 공공도서관 ‘신봉도서관’…
  스페인을 가다.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6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