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등록일 : 2013-12-03 17:31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아산=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아버지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것에 대해 고민하던 1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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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충남 아산 한 원룸 신축공사장에서 박모(17)군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건축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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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경찰에서 "공사 실사를 위해 찾았다가 한 원룸의 문이 열리지 않아 확인해보니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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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은 테이프로 문틈이 막혀 있는 원룸 안에서 누운 채 숨져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안에는 타다 만 번개탄이 함께 발견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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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유서 형태의 메모를 남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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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에는 '못난 아들이라 죄송스럽다. 너무 힘들다. (다른 가족에겐) 희망이라는 게 있는데 난 그런 게 없었나 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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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은 아버지가 성추행 가해자로 유죄가 내려진 것 등에 대해 평소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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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 아버지는 지난 2010년께 당시 13살이 안 된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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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 아버지에게는 신상정보공개 명령도 함께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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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포함),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등을 지역 주민(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 등에게 우편을 이용해 알리게 돼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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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을 포함한 가족들은 가장의 신상정보가 주변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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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은 "(박군이)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박군 사망 경위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없고 유족도 원하지 않아 부검하진 않았다"고 말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