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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홈페이지에 ‘버스업체 채용 부조리 신고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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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지연 등록일 : 2014-11-27 16:26 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서울시가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거나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 채용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시-신고자 간 직통창구를 개설한다.

서울시는 11.27(목)부터 시 홈페이지에 ‘버스업체 채용 부조리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서울시로 직접 접수되고, 무기명 신고를 원칙으로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서울시는 최근 버스업체가 운수종사자 채용 시 싱글맘, 장애인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별도 서류를 요구하거나 혼인 여부 등 업무에 불필요한 조건을 묻는 등 일부 업체에서 드러난 채용과정 상 부조리를 개선하고, 그동안 신분 보장에 대한 우려로 신고하기 어려웠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 직통 신고창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버스업체 채용 부조리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교통 섹션 오른쪽 상단에 배너 형태로 운영되며, 조치 후 처리사항은 5일 이내에 회신할 계획이다.

버스업체 채용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면 서울시는 즉시 해당 운수회사와 연락을 취해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 나가 조사를 벌이는 등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에게 조사여부 및 조치사항을 회신하고, 처리에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경우 향후 조사방향 등 계획을 전달하게 된다.

채용 부조리는 버스업체 관계자가 운수종사자 등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혼인여부 등 업무와 불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등 부조리 또는 차별이 의심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02-2133-2262)나 팩스(02-2133-1049)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조리가 여러 차례 드러남에 따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수종사자는 시내버스 조합 및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채용토록 하고, 운수종사자 채용 비리가 드러날 경우 업체 평가 시 비리 1명 적발 시 10점, 최대 50점 감점하던 것을 1건 적발 시 100점, 최대 300점까지 감점하도록 점수폭을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 신종우 버스정책과장은 “그동안 부조리 없인 버스업체에 취직할 수 없다는 불신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버스업계 채용과정을 바로잡고, ‘운수종사자 채용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한편 비리가 드러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하여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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