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6월 22일 11:40:48
핫이슈    |  뉴스  | 핫이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그것이 알고싶다" - 3탄  
선거법 문답풀이로 알아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2-28 10:24 최종편집일 : 2020-02-28 10:24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6일 ~ 27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2020. 3.30.)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보정동 카페거리의 ‘제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한국부인회 경기도지…
  용인특례시, ‘2025년 용인특례시 청소년예술…
  용인특례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조리원 대…
  용인특례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과 처우개선 …
  용인특례시 시민프로축구단, 초대 테크니컬디렉터…
  "빈 점포를 문화 실험실로, 전통시장의 새로운…
  용인특례시, ‘용인시자원봉사대학 5기 졸업식’…
  용인특례시, ‘2025년 제2회 반도체산업 경…
  용인특례시, 단국대 후문 연결도로 6월 말 전…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