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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제철 산재사고 관련자 '엄중 처벌'  
"공기 단축 및 안전수칙 위반 사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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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 등록일 : 2013-12-03 17:32 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 공장 내 산재사고와 관련해 '공기단축 및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br />
<br />
고용노동부는 현대그린파워 사고 및 구조물 안전점검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한 후 관련자는 검찰과 협의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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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현대제철 단지 내 현대그린파워 화력발전소 제5~8호기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수리작업을 하던 중 전로 가스(LDG)가 유입돼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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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파워 발전기 5~8호기 공사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하고, 현대그린파워 및 이와 연결된 현대제철 제3 고로를 특별감독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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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quot;그린파워 발전기 5~8호기 건설공사의 공기가 계약보다 단축되고, 이보다 더 앞당겨 시운전된 점에 주목해 공기단축과 사고와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quot;이라고 말했다.<br />
<br />
안전조치도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예열기 내부 작업 중임에도 독성물질 역류 위험성이 있는 밸브를 차단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현대그린파워 배관담당자는 시공사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예열기 내부 작업 중인 것을 모른 채 독성가스인 전로 가스 공급배관을 개방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br />
<br />
한편, 현대그린파워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단지 내에 있으며, 현대제철 고로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현대제철은 현대그린파워의 지분 29%를 보유한 대주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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