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핫이슈    |  뉴스  | 핫이슈
법원 “보상받은 민주화운동가 배상청구제한 위헌 소지”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지연 등록일 : 2014-06-16 09:51 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국가로부터 생활 지원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br />
<br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에 대한 김모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br />
<br />
이 조항은 '신청인이 동의해 보상금을 받으면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도 사라진다. <br />
<br />
1978년 긴급조치 1&middot;4호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김씨는 2005년 보상금 1천여만원을 수령했다. 그는 작년 재심에서 누명을 벗고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br />
<br />
재판부는 &quot;생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가구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quot;이라며 &quot;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국가배상을 받게 되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quot;고 지적했다. <br />
<br />
이어 &quot;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인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한 것으로 의심된다&quot;며 &quot;신청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quot;이라고 강조했다. <br />
<br />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동일방직 노조원이었던 최모씨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국가 보상금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용인특례시, 시민·전문가 참여 15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22번째 공공도서관 ‘신봉도서관’…
  스페인을 가다.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
  ‘2025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용인’을 선언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첫 팹(Fab)…
  ‘삼시 세끼’, 중장년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19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