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는 포곡의 육군항공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이전 대상지역을 특정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육군항공대를 백암으로 이전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이 후보 사퇴 운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후보를 음해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현수막 등을 통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후보를 악의적으로 공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다.
이같은 불법을 주도한 함모씨ㆍ황모씨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을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이상일 후보 캠프는 조만간 고발조치를 할 것이며, 선관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포곡 육군항공대 임기내 이전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에도 육군항공대 이전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거리에 현수막을 걸었다.
두 후보가 같은 공약을 제시했는데 한 후보에 대해서만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현수막까지 걸고서 음해하는 의도는 뻔하지 않은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함씨와 황씨 등이 불법선거운동을 해서라도 돕겠다는 것 아닌가.
함씨와 황씨의 정치성향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만큼 이들이 왜 이렇게 불법적이고도 비열한 행동을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뒤늦게 현수막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사과현수막을 게시했지만, 이미 비방 현수막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죄행위를 실행했고, 또한 벌써 유언비어가 구전으로 많이 유포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이상일 후보가 입는 피해가 막중하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발조치를 통해 이들의 악의적인 의도와 배후에 사주한 사람이 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선관위 조사, 검·경 수사와 함께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