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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항공대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고발 등 단호히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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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5-20 22:12 최종편집일 : 2022-05-20 22:12

소비환경뉴스 / 핫이슈

국민의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는 포곡의 육군항공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이전 대상지역을 특정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육군항공대를 백암으로 이전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이 후보 사퇴 운운하는 현수막을 건 백암 이장협의회장 함창수씨의 행위는 후보를 음해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현수막 등을 통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후보를 악의적으로 공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다.

이 같은 불법을 주도한 함창수씨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을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이상일 후보 캠프는 조만간 고발조치를 할 것이며, 선관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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