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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04월 23일 19: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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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신규 모집  
중위소득 20% 이상의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8세~34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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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8-04-02 21:14 최종편집일 : 2018-04-02 21:14
청년통장.jpg
 경기도는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중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 없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참여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자산 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청년 수급자에게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추가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탈수급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를 계획해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내일키움통장과 큰 차이점은 본인의 저축이 없어도 자산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대상자이며, 현재 일을 하는 있는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중위소득 20% 이상이다. 가입기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3년 이내 생계급여를 탈수급 하는 경우, 매월 근로소득공제액(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월 평균 30만원)을 적립해 약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10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가능한 생계급여 청년의 비율을 고려해 각 시·군별 모집인원이 배분됐으며, 도내에서 총 693명을 선정한다.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또는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부 콜센터)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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