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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금융위, 유배당보험 재판매 적극 나서야”  
보험사, 무배당보험만 판매하여 소비자 선택권 제한 보험사 이익을 소비자와 공유하는 구조로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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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지연 등록일 : 2016-01-21 11:45 최종편집일 : 2016-01-21 11:45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보험사들이 유배당보험을 없애고 무배당보험만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나서서 유배당보험이 재판매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유배당보험은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소 비싼 보험료를 책정하지만, 무배당보험은 배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보험사들이 보험사에 유리한 무배당보험만 판매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무배당보험 편향 판매는 유례가 없으며, 우리나라 전체가 현재, 무배당보험의 블랙홀에 빠져있다.

◇무배당보험을 도입한 이유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전통적으로 유배당보험을 판매하였다. 보험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초율을 실제보다 보수적(안정적)으로 가정하여 보험료를 조금 넉넉하게 책정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 외국계 생보사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운 무배당보험을 보장성보험에만 적용하는 조건으로 1992년 7월 처음 도입하였다. 외국계 보험사와 당국이 내세운 이유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즉 무배당보험은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므로 유배당보험과 비교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유배당보험을 없애고 무배당보험만 판매하는 이유

유배당보험만 판매하던 시장에 보험료가 저렴한 무배당보험이 도입되면서 세력을 급속하게 확산하며 시장을 잠식하게 되자, 위기를 느낀 기존 보험사들도 앞다퉈 무배당보험을 도입, 판매하여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은 한동안 병행 판매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경과될수록 유배당보험은 점차 사라지고 무배당보험이 득세하게 되었고, 그나마 최근에는 명맥을 유지하던 유배당보험이 판매 중지되면서 유배당보험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연금저축보험을 제외한 배당보험은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소비자들은 오로지 무배당보험만 가입할 수 밖에 없다.

유배당 보험은 보험사가 보험료 운용을 잘하면 계약자도 배당 수익을 얻는 윈-윈 구조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이를 버리고 무배당 보험만 판매하는 이유는 보험사 관점의 판매정책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살펴 보면 첫째, 영업 현장에서 저렴한 보험료로 고객을 유치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보험사들에 유배당 보험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므로 판매할 유인이 적다.

둘째,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시장금리가 점차 하락하여 유배당보험의 고정된 보장금리보다 실제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하회하여 이차 역마진이 발생하게 되었다.

셋째, 2006년도에 생보사 상장문제로 계약자배당이 이슈가 되었는데, 보험사들(주주)은 배당금을 주주가 독차지할 수 있는 무배당보험에 주력하게 되었다. 정부가 유배당보험의 보험료 운용수익의 90%를 계약자에게 주고, 나머지 10%만 보험사가 가져 가도록 보험업법에 정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위험 인수와 사업비 절감을 통해 수익을 많이 내더라도 대부분을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굳이 유배당보험을 팔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유배당보험을 중단하고 무배당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기 현상이 벌어졌다.

넷째, 저금리 기조와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보험사들이 보험 판매를 통해서 이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배당금을 지급하기 힘들다. 보험사가 자산운용을 통해 추가 이득을 얻기 힘든 상황에서 무리해서 유배당보험을 판매할 이유가 없다.

무배당보험 편향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살펴 보면, 첫째,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권이 없어졌다. 소비자들은 유배당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게 되어, 그 결과 당초의 무배당보험의 도입 취지가 이미 무색해졌다.

둘째,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가 불가능하다. 유배당보험이 판매 중지되어 비교할 수 있는 보험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무배당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하지만, 가격 비교가 불가하므로 설득력이 없다. 실제로 예정위험률만 2~3% 정도 낮을 뿐, 보험료 차이는 크게 없어 보인다.

셋째, 보험의 기본 원리인 보험료 사후 정산 기능이 사라져 버렸다. 무배당 보험은 보험료가 한번 책정되면 보험료 정산과정이 없다. 그러나 무배당보험도 예정기초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므로 예정기초율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 검증하여 보험료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는 사망률에 대해서만 3년에 한 번씩 신규 판매 보험에 반영하고 있을 뿐, 이율과 사업비율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

넷째, 보험사들이 무배당보험 판매로 생긴 수익 전부를 독차지하고 있다. 무배당보험은 보험 가입 후 금리가 올라가거나 투자수익률이 높아져도 보험계약자들이 발생된 이익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보험이다. 비차익이 발생되어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소비자 권익을 높인다며 보험업법으로 규제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유배당보험 선택권만 박탈하였다. 금융당국의 실수가 아닐 수 없으며 금융위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오랫동안 방치한 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금소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가 적극 나서서 유배당보험 판매를 조속 재개시켜야 하고,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 및 상호회사 도입 등을 통한 보험산업의 새로운 방향과 발전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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