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04월 25일 16:25:04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시의회,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 1인 시위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촉구 4개 시 릴레이 1인 시위 전개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07-27 17:09 최종편집일 : 2021-07-27 17:09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7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김기준 의장과 의원들,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4개 특례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특례시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날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은 “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개정을 다루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해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며 “복지급여 고시 개정은 450만 특례시민의 명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준 의장과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 특례시 시장, 의장들은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4개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은 지난 14일에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김기준 의장은 “내년에 당장 특례시가 도입되지만 현재와 같은 기준이라면 복지 수준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10만 특례시 용인이 허울 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사회복지뿐 아니라 자치, 재정 등에 대한 권한 확보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며, 향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 투쟁 수위를 높여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단장으로 자치분권정책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 4개 특례시 부시장 등이 참여하는 ‘특례시지원 태스크포스(T/F)’을 구성했으며, 전담반은 실무협의회를 따로 두고 구체적인 특례권한을 올 12월까지 논의하여 특례시 출범을 지원하게 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보건소, 어르신 대상 키오스크 교육
  용인특례시 처인·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특…
  용인특례시, 농촌공동체 활성화 위한 농촌역량강…
  용인특례시, 보정고 앞 정류장 등 76곳에 버…
  용인특례시 제1기 시민디자인단 출범
  용인특례시 미르스타디움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각종 대회에서 우수…
  GTX-A 개통효과로 수혜지역 부동산 “술렁”
  제1회(사)산림보호협회 한마음 체육대회
  용인도시공사, 장애인의 날 행사 참여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04월 25일 | 손님 : 49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