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4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04월 26일 07:43:10
일반    |  뉴스  | 일반
“사업자 주민세 8월에 한 번만 납부하세요”  
용인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 주민세 재산분, 균등분→사업소분으로 통합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07-27 16:59 최종편집일 : 2021-07-27 16:59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26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 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사업주는 7월에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낸 후 8월에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는 8월 중으로 주민세 사업소분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사업소를 운영중인 사업주는 오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 주소지 관할 구청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위텍스로 신고납부 또는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납세액은 개인사업자는 종전대로 5만원이며,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와 개별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명칭만 개정되었고 기존처럼 8월에 고지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
  용인특례시,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새마을의 날 기념식서 인…
  용인문화재단, 2024 어린이날 특별행사‘오,…
  용인특례시 보건소, 어르신 대상 키오스크 교육
  용인특례시 처인·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특…
  용인특례시, 농촌공동체 활성화 위한 농촌역량강…
  용인특례시, 보정고 앞 정류장 등 76곳에 버…
  용인특례시 제1기 시민디자인단 출범
  용인특례시 미르스타디움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04월 26일 | 손님 : 48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