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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최대 13만원 과태료  
용인시, 오는 5월11일부터 관내 245곳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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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05-04 00:17 최종편집일 : 2021-05-04 00:17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오는 11일부터 관내 245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최대 13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일반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시 부과되는 과태료 4만원 보다 3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CCTV와 현장 단속 등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고, 전광판·SNS와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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