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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특례시 지정에 따른 특례시장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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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03-04 23:03 최종편집일 : 2021-03-04 23:03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특례시 원년에 특례시장이 꼭 해야 하는 책무에 대해 발언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가 작년 12월 특례시로 지정되어 일반 시와 차별되는 도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그에 걸맞은 시민감시 통제시스템 구축과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먼저, 경기도의 관리, 감독 아래에서도 전임시장들이 개발사업 관련 비리에 연루되는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되풀이된 것을 언급하며, 특례시가 되어 시장의 재량권이 확대되면 경기도의 관리, 감독을 벗어나 오히려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비리 등 불명예스러운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특례시장의 재량권 확대에 대응하는 시민감시 통제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로 지정된 이상 인구 110만 명이라는 규모에 걸맞은 마스터플랜을 시민들과 함께 작성하고 공유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도시브랜드를 발굴, 안착시키고 이후에 대외적으로 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감성발현을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행정력과 예산을 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시장의 권한을 감시하고 실현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가칭)용인특례시 비전팀 구성을 제안하며 국내 4개의 특례시만 비교하지 말고 암스테르담, 퀼른 등 인구 1백만의 해외 도시들도 연구하고 둘러봐야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특례시 지정은 어려움 속에서도 용인시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110만 용인시민들의 공로이며, 초대 특례시장은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특례시 관련 과제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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