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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개선  
기흥구, 보행자 안전 위해…4월17일 ‘안전속도 5030’ 시행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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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02-22 21:46 최종편집일 : 2021-02-22 21:46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 기흥구는 22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관내 272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의 ‘안전속도 5030’정책이 4월17일 시행되는데 따른 선제적 조치에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가 잦은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에서는 50km/h 이내,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최고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낮추려는 정책이다.이와 관련 구는 3월말까지 지난해 신수로 등 35개 구간(약 45㎞)에 신규 설치한 최고제한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파손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운전자들이 도로에 따른 제한속도를 쉽게 확인하도록 표지판 위치조정 등 시인성 향상을 위한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 시행에 앞서 주요 교차로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제한속도를 지키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엄중한 규칙인만큼 시민들이 도로와 주택가 등 상황에 맞는 제한속도를 지키는데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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