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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세대구분형’공동주택 도입 기준 마련  
용인시, 공급면적 132㎡이상 주택에 권장키로…도심 전・월세난 해소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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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01-13 22:38 최종편집일 : 2021-01-13 22:38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13일 신규 아파트 건립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도심의 전・월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관내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입 홍보에 나선 데 이어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이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을 나눠 2세대로 구분해 세대별로 생활이 가능토록한 주거공간을 말한다.

구분한 공간은 주방, 화장실을 별도로 두어야 하고 현관문도 따로 있어야 한다. 다만, 구분공간에 대한 별도 소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주택 소유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급면적 132㎡(40평) 이상 주택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입을 권장키로 했다.

또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일 경우 5% 이상을 50세대 이상일 경우엔 10% 이상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도심 전월세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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