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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10인 이상 집회 금지’행정명령  
용인시, 28일 오전 0시 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위반 시 벌금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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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11-27 23:38 최종편집일 : 2020-11-27 23:38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집회 전면 금지장소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 까지다.

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집합이나 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용인시청사 일원과 3개구청사 일원 등 집회가 전면금지된 곳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행정명령 발령 전 상기 제한장소에 집회 신고한 대상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능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많은 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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