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03월 26일 09:36:29
일반    |  뉴스  | 일반
9월 정기분 재산세 47만여건 2407억원 부과  
- 용인시, 전년 대비 5% 증가…10월5일까지 납부 당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9-17 19:25 최종편집일 : 2020-09-17 19:25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17일 관내 주택 및 토지 47만5746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407억원(본세 기준)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부과액 2292억원 대비 5%(115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론 주택분이 699억원, 토지분이 1708억원이다.

이는 관내 주택・토지의 공시지가 상승 및 올해 재산세가 처음 부과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 물량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1씩이 부과된다.

또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점으로 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인해 9월16일부터 10월5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지서 안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문화재단, 2024 <만만한 테이블> 진행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용인갑(처인) 후보 윤석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강선·지하철 3호선 연…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후보 우제창 …
  국제의료봉사단체 (사)더에이치희망플러스·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후보 참여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
  처인구, 도시계획도로 4곳 착공
  용인특례시, 식목일 맞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03월 29일 | 손님 : 39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