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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용인시, 소상공인 배려‧상생 격려 차원…6월 한 달간 신청‧접수 - - 확진자 ‧ 자가격리자, 확진자 다녀간 피해 업주도 지방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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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5-27 23:36 최종편집일 : 2020-05-27 23:36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사회 상생협력의 선례를 보여준 데 대한 격려 차원에서다.

감면 대상은 6월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지난 1~5월 해당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다.

인하율이 임대료의 25%를 초과한 경우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임대료의 25%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준다.

신청을 하려면 6월 한 달간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 증빙서류, 입금증 등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확진환자나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확진환자가 다녀가 24시간 이상 점포 문을 닫은 업주를 대상으로도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주민세(균등분)을 전면 면제해준다.

또 확진환자와 확진환자가 다녀간 피해 업주에게 자동차세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전액을, 자가격리자엔 각각 50%씩을 감면해준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확진 판정 후 완치된 시민이나 자가격리 후 해제된 시민에게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들 지방세를 납부했더라도 감면 금액만큼 환급해줄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유례없는 감염병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것”이라며 “위기가 지속되면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해나갈 것”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 소유재산을 임차한 사업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의 50%를 인하해주고 있다.

또 시설폐쇄 등으로 휴업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기간만큼 사용기한을 연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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