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7월 17일 20:47:27
일반    |  뉴스  | 일반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  
용인시, 차종 따라 650만~2700만원…418대 19일부터 선착순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2-18 18:08 최종편집일 : 2020-02-18 18:08

소비환경뉴스 / 일반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신차 구입 보조금을 승용차, 초소형, 화물차 등 418대에 지원키로 하고 19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이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888대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고 승용차는 최대 1320만원, 초소형차는 650만원, 화물차는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 전 6개월전부터 용인시에 주민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기업이다. 개인의 경우 1세대 당 1대만 지원되며 법인이나 기업은 의무운행기간 2년 동안 최대 3대까지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족, 생애첫차구매, 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 상이유공자 등에 보급 대수의 20%를 우선 보급할 방침이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엔 경기도에서 200만원을 추기로 지원해 주고, 차상위 계층이 차량을 구매할 때는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서류 등을 확인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보조금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 (031-324-3155)로 문의하면 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방패이다.’…
  용인특례시,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와 효율적 정…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서천고 1학년 학생 대상…
  용인특례시, 금학천 산책로 보행데크 개선
  용인특례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최 ‘지…
  용인특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위해…
  용인특례시 남사한숲‧외대 글로벌길‧신봉 하나로…
  용인 SK하이닉스 효과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
  용인문화재단, 2025 어텐션 라이브 두 번째…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