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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소득층 자립 희망 키워주는 ‘희망저축계좌Ⅱ’가입 희망자 모집  
-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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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1-29 06:02 최종편집일 : 2024-01-29 06:02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적립 해주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3년 만기 최대 720만원과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https://www.yongin.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희망저축계좌Ⅱ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저소득층이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근로활동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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